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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5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421
지시명령위반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경찰청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에 따라 임상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았으면 자진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근무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경찰공무원 복무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은 소속 팀장이 명확하게 퇴근 지시를 하였음에도 복무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점, 소청인의 비위 행위로 00경찰서 직원 77여명이 코로나 PCR 검사를 하고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등 업무마비를 초래하게 된 바, 소청인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기존의 소청 결정례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