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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2-16 | 원처분 | 기타 | 비위유형 | 업무처리 소홀 |
결정유형 | 각하 | 결정일자 | 20220412 | ||
업무처리 소홀 (기타 →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치안센터 근무시 ① 퇴근 시간(18:00)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사회복무요원 A를 동행하여 퇴근하였고 ② 2021. 0. 00 ~ 00. 사회복무요원 A와 B만을 남겨 둔 채 퇴근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치안센터 근무 중 사회복무요원 관리 부주의로 인한 비위사실이 인정되나, 그간의 공적 및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의’조치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우리 위원회는 ‘주의’처분을 다투는 소청 사건을 심사함에 있어 국가공무원 일반에 대해 적용되는 법령‧지침과 소청인이 속한 기관의 인사규정 등을 개별적‧종합적으로 살펴 ‘주의’처분이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온 바, 경찰청 예규 및 관련 법령, 규정상 소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처분성이 없고, 설령 소청인이 주의 처분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의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이 참작사유로 고려되는 사실상 또는 간접적 효과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무원으로서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에게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거나‘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 청구를 ‘각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