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2-69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성희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512
품위손상(성희롱) (감봉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같이 근무하는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 및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중간관리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였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동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팀장이라는 지위‧감독 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로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성비위’는 원칙적으로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점,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