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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52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607
직무태만(구타가혹행위) (직위해제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수용자 폭행 등의 혐의자로 피소청인이 20○○. ○. ○.부터 시작된 수용자 폭행 수사를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20○○. ○. ○. 그 직위를 해제하였고, 이후 피소청인이 20○○. ○. ○. 징계위원회에 소청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하고 20○○. ○. ○.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 제3호로 사유를 변경하여 직위 해제처분을 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절차적 측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에 따라 피소청인이 수사를 착수하고 사안이 중대하고 비위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직위해제(제6호) 처분하고, 위 제6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경우 조사결과 중징계 의결 요구시 피소청인은 다시 제3호의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바, 20○○. ○. ○. 중징계의결요구되어 20○○. ○. ○. 중징계 처분된 점을 볼 때, 피소청인이 20○○. ○. ○.소청인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로 할 만한 절차적 위법성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내용적 측면) 직위해제 처분 당시 수사가 진행되었고,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소청인의 비위혐의에 대한 사실조사를 한 결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한 점,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중하여 중징계 사안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점, 수용자들과 직접 접촉을 하는 사동근무자로서 계속적으로 교정업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 공정하고 적정한 업무 집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감안,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피소청인의 직위해제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직위해제 사유를 6호에서 3호로 변경하여 직위해제 처분한 것을 살펴보면, 피소청인은 20○○. ○. ○.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로 징계의결요구하였고 20○○. ○. ○.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 정직3월, ○○○ 정직2월)을 결정한 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중징계 의결 요구된 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여 본건 직위 해제 과정에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은 바, 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건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