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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222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업무처리소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20630
업무처리소홀 (경고 →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방서 직원조사 과정에서 감찰조사 업무 소홀로 소방청 조사 결과에 지적되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그간의 공적 등을 참작하여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면서“경고”한다.

2. 본 위원회 판단
조사과정에서 회유·압박·강요 등 부적절한 언행 관련, 소방청 조사결과에 첨부된 D와 ○○소방서 감찰관 C 및 △△감찰관 B와 소청인의 문답서 녹취록 등을 확인한 결과 감찰관 C의 회유·강압하는 듯한 대화 내용이 발견되고, 확인서 징구시 D가 격앙되고 논쟁적으로 반응하는 부분에서 감찰관 B의 다소 강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대화 내용이 일부 확인된다. 소청인은 상급자인 B와 한 조로 근무하여 D의 문답서 작성 과정 중 일부에 참여한 점은 인정되나, D가 제출한 녹취록 및 소방청의 조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소청인의 직접적인 발언 비중이 적으며 부적절한 발언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감찰처분심의회 시 왜곡될 수 있는 발언은 소청인과 관련이 없고, 일방에게 불리한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D에게만 불리하게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는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