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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236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음주운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621
음주운전 (정직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00:00부터 같은 날 01:23까지 ○○시에서부터 ○○고속도로 ○○방면 157.6㎞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98㎞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5]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으로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강등-정직’인 점,
혈중알콜농도 0.091%의 주취상태에서 약 98km의 장거리를 음주운전하여 화물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적 모임을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시하였음에도 사적모임을 갖고 음주를 한 점, 음주운전을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고, 음주운전 회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