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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110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음주운전 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421
음주운전 등 (정직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00:40경 직원들과 회식 후, 귀서하여 본관 2층 앞 복도에 설치된 초과근무 단말기에 안면을 인식하고,
별관에 주차해 둔 본인 소유 승용차에 승차하여 정문 입구 주차 차단기까지 약 20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64%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음주운전을 했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나 급박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소청인이 초과근무를 인식한 시간이 00:00 이후이므로 비록 초과근무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사건 당일 본관 1층에서 초과근무인식기가 있는 2층으로 이동하여 00:46 초과근무를 인식한 점, 3차에 걸친 음주 후 귀서하여 본관 2층으로 이동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허위로 초과근무 인식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유사 소청사례와 비교 시 원처분이 과중해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