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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2-203 | 원처분 | 감봉2월 | 비위유형 | 영리업무금지 위반 등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20531 | ||
영리업무금지 위반 등 (감봉2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년의 가사휴직(부모 병간호) 기간 중에 배우자 명의 음식점에 지속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1일 평균 약 7시간 배우자와 함께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는 영리행위를 하는 등 ‘부모 병간호’라는 가사휴직의 목적과 다르게 휴직을 사용하고 영리업무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고, 총 3회 41일간의 병가기간 중에 배우자와 함께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는 영리행위를 하는 등 치료에 전념하고 차후 직무에 신속히 복귀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영리 업무 금지 의무 위반 및 가사휴직 등을 목적외 사용한 비위가 2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점, 휴직의 목적외 사용 및 악용은 공무원 인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