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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117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공연음란
결정유형 정직3월 결정일자 20220428
공연음란 (강등 → 정직3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21:45경 노상 통행로에서 술에 취해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자신의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상태로 소변을 보고 주변을 돌아다니는 행위로 일반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형법 제245조에 의거 공연음란죄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친구들과의 치기 어린 장난에서 비롯된 실수로 보이는 점, 공연음란 행위의 기존 유사 소청사례와는 달리, 본건은 성적인 의도를 갖고서 상대방의 성적 수취심을 유발하기 위한 행위로 보이지 않는 등 공연음란의 동기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증거자료 및 심사 시 당사자 진술을 통하여 피소청기관에서도 음란행위의 공연성이 약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점, 이 사건 발생 후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정직3월’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