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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102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승진·전직·전보 등 임용
결정유형 의무이행 결정일자 20220407
승진임용 (기타 → 의무이행)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국가공무원 임용 이전에 지방공무원 9급 근무경력(5년 9개월)이 있어, 20××. 00. 00. 국가공무원 임용 이후인 20××. 00. 00.자로 8급으로 근속승진 할 수 있었음에도,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임용전 경력을 누락해 20××. 00. 00.자로 근속승진 임용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 임용령」 제35조의4에 의하면, 9급에서 5년 6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를 근속승진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하므로,
8급으로 퇴직하여 9급으로 재임용된 소청인의 경우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5년 9개월 경력이 근속승진기간에 합산된다. 따라서 소청인은 20××. 00. 00. 9급 임용이후 최초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에 근속승진 기간을 충족하는 점,
「공무원 임용령」 제31조에 의하면, 9급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6개월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하고,
소청인의 경우는 9급으로 재임용되기 이전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5년 9개월기간 중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 기간인 약 2년 11개월이 재임용된 9급의 재직연수에 합산되어 승진소요최저연수 1년 6개월을 충족하는 점,
소청인이 20××. 00. 00.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다음 날인 20××. 00. 00. 근속승진 임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근속승진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는 점,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임용이 가능하다고 한 법원의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청인에 대한 근속승진 임용을 소급하여 이행하도록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