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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6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부적절언행(욕설 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331
부적절언행(욕설 등)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7. 1.부터 ○○남도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기동대 업무를 총괄하면서 야간 초과근무 중 산책 및 차량 청소 등 초과근무를 소홀히 한 사실 있으며, 평소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여러 차례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처리),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3조(복무자세) 규정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하여 소청인에게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경찰청 갑질 근절 추진방안」하달 (경찰청장, 2019. 7. 17.) 및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2019. 2.)에서,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내부적 갑질에 대해 단호한 징계 및 강력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하는 등 기관 내 갑질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부적절한 발언, 비인격적 대우 등을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소청인은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대장으로서, 소방조직 문화가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권위적·고압적인 상명하복보다 소통과 상호존중을 바탕에 둔 절제된 지휘통솔력으로 조직 구성원을 이끄는데 힘써야 했음에도, 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그 언행과 처신에 주의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점, 소청인의 불성실한 근무 형태를 일반시민이 발견하고 익명의 민원이 제보되고 이 또한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소방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 한 점에서 그 중대성과 사회적 비난이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소청 기관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이후 진술한 직원들에게 진술 내용, 작성자에 대해 물어보는 행위가 있었고 부하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소청인에게 차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압박 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유사 소청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