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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65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부적절언행(욕설 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331
부적절언행(욕설 등) (감봉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1.00월~00월경 이후 00우체국 집배실 등 공공장소에서 귀국이 늦은 피해자 A에게 놀고 와서 그렇다라는 취지로“뭐하다 인자 왔노? 잤나?”라고 발언을 하였고, 귀국이 빠르면 “구역을 더 받아도 되겠네”라고 발언하며 A에게 정신적인 압박을 주었고, 2021.00.00. 오후 A가 견습기간 주소 암기를 못한다는 이유로 종아리를 발로 걷어찬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은 A에게 본인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도록 지시한 후 작업장을 벗어나 담배를 피거나 화장실에 다녀온 사실이 있고,
소청인은 2021.00.00. 출국 후 00시경까지 B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근무지를 이탈하여 A를 감시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등 위반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어‘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자신의 언행에 대해 농담삼아 한 것이고 비인격적 언행이라는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A는 상담일지에서 헛구역질이 나오고 손이 떨리고 최근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점, 소청인이 해야 할 일을 A에게 시키고 본인은 담배피러 갔던 사실 등에 대해 갑질의 의도가 없었으나 사적 업무지시였다고 인정한 점, 소청인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정당 복무권자의 승인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A에게 사적 업무를 지시하거나 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 법령에 의하면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낮은 징계기준이 ‘감봉’으로 정해져 있고, 징계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