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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46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331
직무태만(일반) (불문경고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1. 00. 00. 접수된 112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前근무팀(0팀)에서 접수한 신고이력(동거남과의 시비 등)을 확인한 상태에서 신고자로부터 총 4회 신고를 받았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2건에 대하여 112 시스템 입력없이 종결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본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들 관련 조사결과 및 진술조서, 근무 태도, 개전의 정 및 상훈 공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소청인들의 경찰 경력이 다소 길지 않은 점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불문경고 처분으로 경감하여 이미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처분 이후 우리 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