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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26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331
지시명령위반(일반) (직위해제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중간관리자로서 A에게 소청인 지인과의 개인적인 술자리에 참석하라고 지시하여 참석하게 한 후, 모임 종료 후 소청인을 포함하여 지인들을 주거지 등으로 데려다 주도록 지시, “무슨 조사서를 이렇게 멍청하게 쓰냐” 등 행위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절차적 측면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할 경우 직위해제 처분이 가능한데, 소청인의 경우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었으며,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소청인의 비위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된 경우로 한 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한 점 등을 볼 때 중앙징계위원회에서도 중징계 처분이 나올 개연성 또한 높아 보인다.
또한 소청인은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들과 상하관계 속에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한 점, 중간관리자로서 부당지시, 갑질 등의 비위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업무능률이 떨어지는 등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는 등 해당 비위에 대해 엄벌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비위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비위로 직무에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공정한 공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며, 직위해제 처분사유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