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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943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견책 결정일자 20220331
직무태만(일반) (감봉1월 → 견책)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1. 00. 00. 접수된 112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관계지침 등에 따라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고 접수코드를 ‘가정폭력’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특히 他 신고코드로 지정하면 아니됨에도 임의로 ‘시비’로 입력하여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규정을 위반하여 사건 처리에 소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는데 일부 원인을 제공한 바, 소청인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가정폭력을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동하여, 가해자를 분리조치 하는 등 의도적으로 업무를 회피하거나 태만히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소청인이 그간 성실히 근무하여 다수 공적이 확인되고,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이 소청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준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유사 소청례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들이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문책하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 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