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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7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성폭력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329
성폭력 (해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2021. 00. 00. 불상경 〇〇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모르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고, 2021. 00. 00. 불상경 〇〇 소재 〇〇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 미리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를 TV 옆에 세워놓은 뒤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2021. 00. 00. 〇〇지방검찰청으로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동영상 촬영 등 성폭력 범죄는 원칙적으로 관용을 베풀 수 없고 사회적으로 근절되어야 하는 점, 공무원에 대한 신뢰회복이라는 공익과 유사한 징계사례와의 형평성이 요구되는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기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