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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103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329
기타불이익처분 (기타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1. 00. 00. 임용 전 무역업체 등에서 근무했던 민간경력 4건(폐업업체 2건, 정상영업 업체 2건)에 대해 유사경력 합산 호봉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2. 00. 00. ○○본부세관은 ‘호봉경력 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상영업 업체 2건에 대해 유사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재획정을 하였다.
다만, 소청인이 제출한 폐업업체 2건에 대해 동 심의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자료와 관련 법령 등을 토대로 동일분야, 정기적 보수지급 여부 등 호봉 인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호봉인정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유사경력에 대한 판단은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각 기관에 위임되어 있고 2회 심의를 통해 호봉 불인정한 점, 소청인이 제출한 자료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근무경력에 대해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한 조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력채용과 호봉재획정은 그 기준과 절차가 다르고 호봉재획정은 인사권자가 최종 결정할 사항임을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은 「공무원보수규정」 등 법령과 지침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으로 피소청인의 판단에 위법이 있거나 특별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만큼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호봉재획정 불인정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