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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938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329
지시명령위반(일반) (감봉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으로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2021. 00. 00.(금)부터 00. 00. (일)까지 자가격리를 위한 공가 조치가 시행되었음에도 00.00(금) 부터 확진 판정을 받기 건인 00.00.(수)까지 자가격리에서 벗어나 일반 음식점(3회), 편의점(2회), 실내체육시설(4회), 노래연습장(1회), 생필품점(1회) 등을 이용하는 등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당시‵코로나19′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건당국에서는 소청인을 자가격리자가 아닌 능동감시자로 분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부서에서는 소방공무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방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해 소청인에게 ‘공가’조치를 하였다면, 소청인은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지침을 준수했어야 했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소청인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밀접접촉자인 동료직원 김○○ 등 밀접접촉자를 포함, 소속 센터직원 52여 명이 PCR검사와 함께 자가격리 조치되어 ◯◯소방서 전체가 비정상적 근무체제로 전환되는 등 소방력에 큰 손실을 끼치게 된 바, 소청인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물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우리 위원회 또한 동 징계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원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