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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813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부당업무처리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329
부당업무처리(일반) (불문경고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장으로 근무하던 중, 부하직원들에게 모욕적 언행, 부당한 인사예고 및 부적절한 시간대에 업무회의를 하는 등 중간관리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였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경징계 요구되었다.
소청인이 본 건 비위를 저질렀으나 약 20년간 징계전력 없이 열정을 가지고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경찰관들의 탄원, 본 건으로 인사 조치된 점,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불문’으로 의결하되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피해자들이 업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관리자로서 이들이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적절히 지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적절한 언행으로 조직 내 화합과 지시명령의 위계질서를 저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갑질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제고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청인은 비위가 모욕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사회상규 내의 행위라고 주장하며 본인의 언행에 있어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들 및 참고인들의 공통된 진술로 보건대 소청인이 주로 2층에서 승진시험 공부에 매진하였다는 점은 직무태만으로도 볼 수 있는 점, 관리자인 소청인이 근무시간 중에도 승진시험 준비를 하고 팀장 및 팀원 간 갈등에서 치우친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소청인의 감찰 진술·징계위원회에서의 발언 및 본 위원회 발언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힘든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소청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처분에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