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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57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음주운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324
음주운전 (정직3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오후 경 개최된 족구대회에서 소청인이 소속된 동호회가 우승하자 회원들과 저녁식사를 하기로 하여, 19:00~21:00경 식당에서 여자친구 및 동호회 회원들과 식사하며 맥주 3병 정도 마시고, 21:00~22:20경 인근 치킨집에서 생맥주 2~3모금 정도 마신 후, 22:20경 치킨집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오지 않자, 22:50경 소청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다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될 때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하여 검찰로부터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한편 피소청기관에서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술자리에 차 가져가지 않기’를 원칙으로 하고, 차를 가져가 음주한 경우에는, 동료등에게 문자로 내용을 공유하는 ‘안심조치’를 이행하도록 지시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정직 3월’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대리운전 호출 후 20~30분간 기다렸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아 운전했다고 하나,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소청기관에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시하고 수시로 교양했음에도 소청인이 준수하지 않았으며,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약 50m 도주한 정황 및 두 차례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경찰의 경고를 받고서야 측정하게 된 점, 피소청인에 따르면 소청인이 당초 조사시에는 대리운전을 할 계획으로 진술하였으나 본건 소청심사 청구를 하면서 여자친구가 대신 운전해 줄 것으로 생각했다며 진술을 변경하였음을 지적한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 비위는 공적에 의한 감경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소청인 사건 당시 측정된 음주 수치가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