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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38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직장이탈(경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324
직장이탈(경찰) (해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무단으로 지연 출근하거나 조기 퇴근하는 방법으로, 모두 25회에 걸쳐 335시간 40분(13일 23시간 40분) 동안 소속 상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지각․퇴근으로 근무지에서 무단이탈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여 직무유기죄로 기소되어 ○○지법에서 징역형(8월)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위 기간동안 시간외수당 2,106,123원(163시간), 야간근무수당 99,061원(23시간), 휴일근무수당 207,736(2일), 총 2,412,920원의 초과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다만, 부정수령한 수당 2,412,920원은 기 납부하여 징계부가금은 부가하지 않는다.

2. 본 위원회 판단
섬 교통수단의 한계 등 참작할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소청인은 9월부터 근무결락 등을 했다고 하나 이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짐작 가능한 점,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마치 직원들을 위해 쓸 수 없었다는 발언은 소청인의 뉘우치는 정도가 미약해 보이는 점,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부당 수령한 사실은 고의가 있어 보이는 점, 징계사유가 장인 병간호 때문이라고 하나 같이 살지도 않는 등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유사 소청 사례와 비교하여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은 점, 감경할 경우 ○○지역은 섬 지역이 많은데 성실근무하는 경찰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은 점, 향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건데 원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