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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977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음주운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324
음주운전 (해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1. 00. 00. 00:45경 ○○도 ○○○시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주취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운전업무 공무원 면허취소 사건 처리기준(우정사업본부)」에 따를 때,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함께 과거 음주운전 정지 또는 취소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중징계 관할 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의5】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파면-해임’으로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전업무 관련 직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2019. 6. 25. 이후 강화된 기준) 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의 경우’에는 ‘해임’으로 징계양정을 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의 최초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로도 혈중알코올농도 0.113%가 나온 이상 위의 징계기준을 적용함에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집배원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임용 및 업무에 필수적인 자격증으로 그 직무의 성격상 운전에 관하여 고도의 준법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있고 직장에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본 건 음주운전 비위를 저질렀는바, 이는 공무원의 준법성과 성실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