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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958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성희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324
성희롱 (강등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1) 소청인은 ’21.00월 초 같은 팀 신규 여직원 2명(피해자 A, B)에게 고려 설화에 대해 설명한다며 ‘정액’, ‘음부’, ‘질외사정’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발언하고, ’21.00.00. 카페에서 피해자들에게 란제리 같은 옷을 입은 여가수의 유튜브 동영상을 보여주었으며, 자신의 어금니를 보라고 강요하며 피해자들이 볼 때까지 입을 벌리고 있거나 본인의 뾰루지를 만져보게 하여 피해자 A, B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2) 소청인은 ’21.00월∼00월경 피해자 A와 전화통화하며 ‘주말에 같이 놀러 가자.’, ‘허브아일랜드에 가자.’, ‘주말에 나오면 네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네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라고 하거나, 피해자 A가 사는 집 구조·위치·층수를 물어보고 집 세콤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며, ‘○○세무서의 돈 많은 ○○○을 왜 자빠뜨리지 못했냐.’, ‘내가 젊었으면 너를 채갔을 것이다.’, ‘너의 조잘거림을 듣지 못해 힘이 안 난다.’고 발언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 A에게 지나친 관심을 표현하거나 피해자 A를 성적 대상화하여 표현하였다.
또한, ’21.00월 피해자 A가 소청인과 카페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주변 직원들에게 ‘A가 한 달에 한 번 그것 하는 날이라 카페에 함께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으며, ’21.00.00. 소속 과장과의 저녁식사 자리가 끝난 후 피해자 A를 갑자기 끌어안거나 ’21.00.00. 피해자 A에게 만년필과 본인이 만든 사인을 선물한 후 피해자가 사인하는 모습을 보고 사인을 다시 알려주겠다며 볼펜을 쥐고 있는 피해자 A의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발언 또는 신체접촉을 하여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였다.
3) 소청인은 ’21.00월 ‘선배가 내 음부를 만지는 줄 알고 당황했는데, 알고 보니 용돈을 준 것이다.’, ‘선배들과 가라오케를 갔는데 흥이 오르지 않아 빤스를 입은 채로 춤을 추었고, 형님들이 빤스에 돈을 꽂아 주었다.’라고 발언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하였으며, ’21.00월 카페에서 피해자 B의 목걸이를 만지며 맨살에 접촉하고, 쇄골과 가슴 사이를 쿡 찌르는 행위를 하였으며, ’21년 상반기 어느 날 뒤통수가 이상하다며 피해자 B의 손을 잡아 소청인의 머리를 만지게 하였고, 평소 근무 중 ‘음료 한잔 마시러 가자.’며 피해자 B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는 등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여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였다.
4) 소청인은 ’21.00월 신규직원인 피해자 A에게 업무에 대해 물어보지 말라는 의미로 캥거루가 되지 말라고 발언하였으며, ’21.00월 피해자 B에게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대리로 구매하게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가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되어‘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사실관계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고 있고 일부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A, B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소청인을 두려워하고 그 영향력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2차 피해 등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 정황이 나타나 있는 점, 또한 상사인 소청인을 모함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소청인이 업무적으로 우월한 상사의 위치에서 어린 신규 직원 두 명에 대해서 2021. 00.부터 00.까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매우 많은 신체적·언어적 성희롱 행위를 하였고 대리구매 등 부당한 지시를 한 정황도 있어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문가 의견서에서도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갑질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는 점, 소청인에게는 상훈 공적이 있으나 본 건은 성희롱 사건에 해당하여 징계 감경이 적용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