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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27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부당업무처리
결정유형 견책 결정일자 20220322
부당업무처리(일반) (감봉1월 → 견책)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인사담당자로서 ①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들을 임용예정 직위에 임용하지 않고 임용 전 실무수습대상이 아님에도, 약 1년간 실무수습을 실시한 후 임용하였고, ② 방송통신서기보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진행하면서 서류전형 합격자 중 1명의 경우, 자격증을 응시자격 요건으로 응시하여 우대요건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자격증 점수를 부여하여 서류전형에서 불합격되어야 함에도 최종합격하였고, ③ 결원 1명을 초과하여 부적정하게 서기관 승진임용하였으며, ④ 행정주사보 경력채용시험을 진행하면서 최종합격자 중 1명의 경우, 서류전형 평가에서 해당 합격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내 담당업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직무관련 경력 우대점수를 받아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공무원 징계령」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원처분 징계사유 중 ‘경력채용시험 합격자 수습 발령 및 임용지연 부적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채용절차 진행 중 결원이 해소되어 채용절차를 중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였고, 최종합격자들이 임용 전 실무수습 대상이 아님에도 실무수습을 실시하여 대상자에게 약 1년간의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손해 및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 등을 볼 때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원처분 징계사유 중 ‘방송통신서기보 경채시험 서류전형 부적정’ 및 ‘결원을 초과한 서기관 승진임용’ 비위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원처분 징계사유 중 ‘행정주사보 경채시험 서류전형 부적정’은 타 부처 인사담당으로 구성된 서류전형위원들이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상에 담당업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담당업무를 확인하고 위원 상호간에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인사담당자인 소청인에게 책임을 전부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소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