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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954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부적절언행(욕설 등)
결정유형 감봉2월 결정일자 20220322
부적절언행(욕설 등) (감봉3월 → 감봉2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팀장으로 근무 중 ①소속 직원에게 “대학을 뒷구멍으로 나왔냐, 시키는 것도 못하냐, 그 정도 밖에 일을 못하면서 월급은 왜 받느냐”는 등 하급자를 무시하고, “도대체 운전원 너희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냐”는 등 특정 직렬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평상시 사무실과 출동하는 지휘차량 안에서 하급자에 대한 비난을 일상적으로 하였고, ②소속 직원의 조퇴를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청사 CCTV를 열람을 지시하였으며, ③허가권자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무단 조퇴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하였고, ④2020년도 〇〇본부 〇〇장비개발과 관련하여 소청인 본인을 단독 제안자 및 개발자로 등록하고도 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장비개발을 지시하였으며, 입상에 따라 〇〇시장 표창과 근무성적평정 가점을 소청인이 독차지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〇〇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의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개인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점,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소청인의 평소 소행 등을 참작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으며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다수인 점 및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고 갑질 비위에 대하여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적으로 근절되어야 함에 따라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히 문책하여야 하나, 소청인이 32년여간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본건 비위 외에 유사한 징계전력이 없는 점, 감경대상 상훈 공적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감경’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