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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900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322
직무태만(일반) (해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들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탐지업무를 하면서 중국에서 들어 오는 전자 상거래 제품, 초소형 우편물 등의 반입되는 특정 시간대에 마약 은닉 등의 우범성이 낮다고 자의적 판단하여 휴대폰을 보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어 각‘해임’, ‘정직3월’,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관련 업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업무로 이를 태만히 하는 것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다각화되는 마약 밀수 시도에 대비하여 일각의 경계도 늦추어서는 안 되어야 할 것으로 비위 사실이 결코 작다고 판단할 수 없는 점, 장기간 촬영하여 언론사에 제보된 영상 속 동영상의 모습이 도저히 함께 업무를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고 직무태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보도되어 국민의 불신을 양산한 점,
업무 도중 휴대폰을 사용하라는 구체적인 검사업무 규정이나 매뉴얼이 없으며, 설사 업무정보 공유를 위해 필요하더라도 효율적인 검사업무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쳐야 하는 점, 30분 휴식시간 중 탐지견의 배설·급수·이동 등 때문에 실제 휴식을 취할 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참작 사항과 마약류 적발 실적 1위 수상 실적 등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직무태만이라는 비위 사실을 정당화할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우범성이 적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반입되는 물건을 검사하지 않고 휴대폰을 보며 업무에 활용했다는 발언은 소청인이 뉘우치는 정도가 미약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건대 원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