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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30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음주운전사고(인적피해)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315
음주운전사고(인적피해) (해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1. 00. 00. 22:15~22:45경까지 소청인의 차량 안에서 팀원 3명과 함께 맥주를 마시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 0.169%로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던 중 주차된 이륜차량 및 배달통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였으며, 주거지인 지하2층 주차장에 도착 후 주차하는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 4대를 파손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A가 멈추라고 해도 계속 후진하여 주차된 차량과 소청인의 차량에 몸이 끼는 부상(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2주)을 입혔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의거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