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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967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부당업무처리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315
부당업무처리(일반) (감봉2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들은 집배업무를 수행하면서 등기우편물을 우편함에 넣어두었을 뿐 수취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대면해 직접 우편물을 전달한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소청인의 업무용 휴대용정보단말기(PDA) 상의 우편물 수령인란에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전산망을 통해 우체국 서버 등에 비치되도록 행사하는 등 소청인 A는 총 31회, 소청인 B는 총 10회에 걸쳐 수취인들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로 각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며,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 A는 ’감봉2월’, 소청인 B는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이해관계가 예민한 재개발조합과 관련하여 일선 현장에서 집배업무로 고생하는 소청인들이 휘말린 것으로 보여서 안타까운 점이 있으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부작위⸱직무태만의 비위 유형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양정기준이 ‘감봉’인 점,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들이 평소 성실히 근무하였고 동료들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보이고, 사건 당시 추석 연휴 및 장마철 등으로 업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각 ‘감봉2월’, ‘감봉1월’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유사 소청사례와 비교 시 원처분이 과중해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