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1-965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위계질서문란(하극상 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315
위계질서문란(하극상 등) (감봉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과장실에서 과장 주재로 장기병가자 C의 업무대행 회의시 소청인에게 C의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자, ‘저는 이거 못해요’, ‘이걸 제가 왜 해야 되는데요?’, ‘수사과장의 잘못에서 비롯됐다’, ‘아는 것도 없고 배울 사람도 없으니 지원팀장이 대행해야 한다’며 상관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과장에게 삿대질을 하고 탁자를 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