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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924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성희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315
성희롱 (정직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시보 경찰관인 피해자(여)의 책임지도관으로서, ①´21.00.00. 12:02경 피해자에게 영화 포스터를 카톡으로 보내면서 “이거 보고 감상평 하기”, “19금이다잉”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②´21. 00월경 “남자친구와 잤나?”라고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등 부적절한 질문을 하였고, ③´21. 00월경 지구대 내에서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④´21.00.00. 10시경 피해자에게 “다음에는 어디로 데이트하러 갈까”라고 하였고, ⑤´21.00.00. 19시경 소청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안아보자”, “뽀뽀”라는 말을 하였으며, ⑥´21. 00월경 순찰차 내에서 손금을 봐준다며 소청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1회 만지는 등 언어적․신체적 성희롱을 하였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직장 내 시보공무원을 성희롱하여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등 비위행위를 수회 반복하고 그 비위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등 비난 정도가 매우 크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중징계가 불가피한바,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여야 할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시보공무원인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비위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에게 기대하는 준법성과 성실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조직 전체 위신이 실추된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점, ´성비위´는 원칙적으로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점, 국민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신뢰회복이라는 공익과 유사한 징계사례와의 형평성이 요구되는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기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