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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5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부적절언행(욕설 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310
부적절언행(욕설 등) (해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 ~ 202○.○.○. 기간 동안 4회, 202○.○.○. ~ 202○.○.○. 기간 동안 3회, 202○.○.○. ~ 202○.○.○. 기간 동안 2회, 총 9회에 걸쳐서 업무용 메신저를 이용하여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협박성 및 성적·모욕적 표현, 폭언·욕설, 인격 비하 등의 내용을 지속·반복적으로 보냄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 및 불안감, 성적수치심,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힌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에 있어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① 소청인은 ○○지방○○○○청 ○○지청 ○○○○과 근무 시,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총 88회 조회한 사실 및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욕설, 위협, 성희롱 소지의 내용 등이 기재된 휴대폰 문자를 83건 보낸 사실이 있어 202○.○.○. ’정직 3월‘ 처분을 받고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에게 협박성 및 성적·모욕적 표현, 폭언·욕설, 인격 비하 등 내용을 지속·반복적으로 보냄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 및 불안감, 성적수치심,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힌 사실이 기록상 확인되는바, 그 비위행위에 따른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②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업무용 메신저로 보낸 메시지들은 성희롱성 표현 등이 적시돼 있어 그 수위가 매우 높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비위행위가 약 21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행해졌으며, 메시지를 보낼 때 메신저를 실행하고 피해자를 지정해 보내는 점을 고려할 때 고의적인 비위행위로 보이는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 기준(제2조 제1항 관련)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 비위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그 징계기준이 ’파면-해임‘인 점, ③ 소청인에게 다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며, 소청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유사 소청례 등을 감안하여 ‘기각’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