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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18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310
직무태만(일반) (정직2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00. 0. ~ ’00. 0.까지 총 26회(24회)에 걸쳐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없는 상태에서 항만이나 섬 주위 해역에 접안 또는 닻을 투묘하는 방법으로 장시간(8시간~19시간, 8시간~38시간) 피항 대기하고 피항사실을 단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00. 00. ~ ’00. 00.까지 총 25회(7회)에 걸쳐 풍랑주의보 예보 발표 또는 발효가 있기 전에 접안 또는 투묘하여 피항을 완료하고 1~19시간(4~22시간)이 지난 시점에 피항을 완료한 것으로 단장에게 허위 보고하였으며, ‘00. 0.~’00. 0.까지 총 15회(18회)에 걸쳐 출동 종료 전날에 피항할 이유가 없는데도 출동해역을 이탈하여 ○○항 인근항만 등에 투묘 또는 입항하여 대기하다가 다음날 오전에 모항인 ○○항으로 입항하여 출동을 종료하는 등 업무수행을 불성실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소청인1)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 2월‘(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