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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966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성희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310
성희롱 (정직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1. 00월 초 ~ 중순 무렵 OO경찰서 OO지구대 사무실에서 근무 중 동료 직원인 피해자에게 “너 다리 꼬을 수 있냐”고 한 뒤 허벅지 부위를 약 1분간 쳐다보면서 “허벅지에 살이 많아서 안꼬아지는 거야”,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작은 목소리로 “아내랑 관계를 하면 체력소모가 크잖아. 다행히 그 때 시험에 합격해 승진해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아내를 두고두고 원망했을거야”, “여자 손금에는 지금까지 한 성관계 횟수가 나타나”라고 발언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언어적·시각적 성희롱을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7.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나.반복·상습적이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성희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비위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징계기준은 ’강등-정직‘으로 정하고 있어 강등으로 의결이 가능함에도 그 양정기준 범위 내 가장 경한 정직1월로 처분한 점,
또한,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업무수행 기회 중 발생한 것으로서 소청인이 피해자의 직속상관은 아니나 상위 계급자로서 조장, 조원 관계에서 업무를 지시하는 우월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바 업무관련성도 충분히 인정되는 점,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신임 여경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언행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소청인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