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1-888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성희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310
성희롱 (정직3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1. 00. 00. 오전경 경리계 사무실에서 행정관 A(女)에게 “A씨는 아기도 낳았는데 배도 안 나오고 날씬하네”라고 말하고, 2021. 0월말경 경리계 사무실에 있는 탕비실 앞에서 A를 마주치자 A의 왼필 윗부분을 가볍게 잡은 후 2초 정도 위아래로 쓰다듬는 등 피해자 A에게 총 17회에 걸쳐 언어적·신체적 성희롱을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유사 소청례에 따를 때 직장 내 신체적·언어적 성희롱 관련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주로‘강등~정직’의 범위 내에서 의결하여 온바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과도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최근 성비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제고되고 있으며 경찰 조직 내에서도 이를 근절하기 위해 수시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면서 성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엄수를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임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과거 OO서 근무 당시 신임 여경을 상대로 한 성희롱 혐의로 신고센터에 신고되었으나 문책성 인사조치 후 피해자 의사에 따라 구두경고로 종결처리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속상관의 지위에서 신임 여직원을 상대로 재차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는바,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