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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31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음주운전
결정유형 정직2월 결정일자 20220303
음주운전 (강등 → 정직2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1. 00. 00. 22:55경 국립OOOOO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OO구 OO로 앞 도로까지 약 15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2021. 00. 00. ○○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음주운전 징계 기준’에 따르면 ‘2회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파면 ~ 강등’으로 그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고, 소청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2018년 3월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본건 행위는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징계양정 범위 내의 결정으로 소청인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동 징계위원회에서 재량권을 남용하여 명백하게 부당하거나 지나치게 과중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본건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당시 대리기사를 호출하는 등 음주운전 회피 노력이 인정되고, 대리기사가 주차장을 찾지 못하여 소청인에게 요청했음이 통화기록으로 확인된 점, 소청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이로 인해 교통사고 등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시킨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소청인의 선처를 구하는 다수 동료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본 건을 거울삼아 향후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정직2월’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