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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24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성폭력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303
그 밖의 성폭력 (정직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0. 0월경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할 수 있는 텔레그램 채널을 홍보하자, 총 2차례에 걸쳐 60,000원을 송금하고, 위 입금 일자부터 같은 해 0월 중순까지 텔레그램 채널에 참여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고, 2020. 0월경 텔레그램 그룹방에 참여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동영상 6개를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2020. 00. 00.경까지 소지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사회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고 강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수사관으로서 텔레그램 유료방을 가입하여 성 관련 비위 행위를 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제 소청인의 비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소청인이 업무상 목적으로 접속하여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