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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936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부적절한 이성관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303
부적절한 이성관계 (감봉3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〇〇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에서 절도 사건의 피의자로 관련자 A를 만나 그 연락처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21. 00. 00.경부터 2021. 00. 00.까지 1주일에 1회에 걸쳐 개인적인 만남을 유지하여 오던 중, 2021. 00. 00.경 A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00. 00.경까지 도합 8회에 걸쳐 성관계를 함으로써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경찰공무원 징계령」제16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경찰공무원은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고도의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소청인은 법적으로 혼인한 유부남으로서 본인이 담당하였던 절도사건의 관계인과 사적만남을 통해 성관계를 갖은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고,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