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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949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성희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224
성희롱 (정직2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 근무 당시, 202○.○. 중순부터 202○.○.○.까지 피해자에게 총 11회에 걸쳐 언어적·시각적 성희롱을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에 있어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시행 2020. 9. 25.) [별표1] ’1. 성실 의무 위반 버. 기타‘,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나. 반복·상습적이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성희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에 해당하여 엄히 처벌하는 것이 타당함을 고려하여 ’정직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 중 “야, ○○(피해자)도 알 거 다 아는 나이고 할 건 다 하지. 얘가 나이가 몇인데 손만 잡고 있겠냐”라고 발언한 부분은 소청인이 감찰 문답 시부터 비위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당시 순찰차에 동석한 참고인 E도 소청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대해 질문한 사실이 있으나,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인정되기 어렵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또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을 고려할 때, ① 신임 순경인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반복적으로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묻는 등 성희롱 언행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비위행위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징계양정 기준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반복·상습적이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성희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비위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를 가장 경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보더라도 그 징계기준은 ’강등-정직‘인 점, ③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업무수행 기회 또는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소청인이 피해자의 직속상관은 아니나 상위 계급자로서 조장, 조원 관계에서 업무지시를 하는 우월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지위 또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본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볼 사정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성희롱 비위의 경우 상훈 감경 제외 비위인 점 등을 감안하여 ’기각‘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