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1-853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음주운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224
음주운전 (해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집배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으로 2021. 00. 00. 20시 2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주취 상태로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로에 있는 □□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불구속구공판 및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엄중히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운전직 공무원에게만 가혹한 처분이라는 소청인의 주장 관련, 소청인은 운전을 필수로 하는 직렬의 공무원으로 채용 당시부터 자격증 특채(운전면허)로 채용되어 음주운전이 아니라도 면허취소 처분으로 위 채용요건에 결격하는 경우 직권면직 대상인 점, 형사벌과 별도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운전업무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경우‘파면-해임’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점, 만일 소청인이 면허취소가 되지 않았을 경우 일반 공무원과 같이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경우‘최초음주운전으로 0.2% 이상인 경우’를 적용하여도 징계양정 기준이 ‘해임-정직’인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게만 형평성 없는 징계양정을 적용하여 소청인에게 가혹한 처분을 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의3]‘음주운전 징계기준’에 의하면,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의 징계기준은‘파면-해임’으로 되어 있고, 본 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제정상을 감안하여‘해임’처분한 것으로 보이며 음주운전은 감경 제한 비위이고 소청인에게 감경대상 상훈 이력도 없는바 원처분에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