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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744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구타가혹행위(독직폭행)
결정유형 강등 결정일자 20220224
구타가혹행위(독직폭행) (해임 → 강등)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마트에서 자폐아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보호조치를 위해 자폐아(피해자)를 지구대로 이송 중, 순찰차 뒤에 탑승한 피해자가 계속 소란을 피워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갑 찬 손으로 소청인의 얼굴을 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무전기로 피해자 이마 부위를 1차 폭행하는 등 독직폭행하였으며, 이후 함께 출동했던 A 경장이 112신고처리시스템의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가 순찰차 내부 중앙분리대 부분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져 병원으로 후송조치한다’고 허위사실을 입력케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독직폭행 상황을 보면, 피해자가 반항하며 수갑을 찬 손으로 소청인의 얼굴 부위를 치자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다소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들이 최일선에서 공무수행 중 다소 거친 피의자 등을 대응함에 있어 현장에서 감수해야 할 현실적인 부담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점,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소청인의 다수 직장 동료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준 점, 개전의 정, 건강상·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