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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942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성폭력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222
성폭력 (해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본인의 핸드폰 카메라로 약 1~2분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구약식(50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제1항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는 징계규정 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그 밖의 성폭력’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을 그 징계양정 기준으로 하고 있어 보통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비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행위자 처리지침」에서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문책하도록 되어있어 원 처분이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