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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926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성폭력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222
성폭력 (해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05:44경 모텔 객실 화장실에서 피해자 A가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소청인 소유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고, 20××. ×. ×. 17:13경 필리핀 소재 리조트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A가 나체로 샤워하는 뒷모습을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불구속구공판 기소된 사실이 있고, 소청인은 소청인과 헤어진 피해자 A가 만나는 남자들의 개인정보 내용을 알아내 그 정보를 반복적으로 A에게 알리고, 피해자 A와 헤어진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난 남자에게 A의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A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로 경찰조사 결과 혐의 인정되었고, 검찰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소권 없음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고, 소청인은 소청인의 사생활이 진정민원 등을 통해 노출될 것이 우려되자, 피해자 A 및 A를 도우려는 지인 2명(B, C)에게 소청인에 대한 법적조치를 멈추라는 경고 의미로 B의 불륜 사실을 B의 남편에게 폭로하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한 혐의로 경찰 조사 결과 혐의 인정되고 검찰로부터 형사조정 회부를 거쳐 공소권 없음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고, 소청인은 A의 조력자인 C에게 A의 불륜 사실에 대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수 차례 전송하여 고소되었으며 경찰로부터 공소권 없음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피해자 A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귀던 사람이라 하나 모텔 촬영 당시는 처음 만난 사이였으며, 동영상 촬영 외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고 소청인의 자신에 대한 방어권이었음을 주장하며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각 징계혐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임’ 의결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징계사유 1(동영상 촬영 행위)에 대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징계혐의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징계혐의 사실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의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를 살펴볼 때, 비위의 정도가 약하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고의가 있는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직 배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점, 소청인이 201×.6월부터 202×.3월까지 매주 3회 정도 만나는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성관계 영상을 보관하는 등 부적절한 사생활을 지속하였고, 공무원 신분으로 부적절한 사생활 관련하여 다수 민원, 신고, 진정, 고소 제기되어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피소청인에 따르면 소청인이 어린 자녀들을 외면한 채 불륜녀와 해외여행 및 취미생활 등을 지속하였으므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선처를 바란다는 소청이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을 공직에서 배제한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