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1-885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업무처리지연
결정유형 견책 결정일자 20220222
업무처리지연 (감봉1월 → 견책)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〇〇〇〇〇〇과에 근무할 당시 일반대학교(4년제) 관련 민원조사 및 사안 조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교법인 □□□학원 및 〇〇대학교를 대상으로 민원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임원취임 승인 취소 등 신분상 조치내용을 확정하여 이를 해당 학교에 통보하는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학교법인 □□□학원 및 〇〇대학교를 대상으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201〇.〇. 및 201〇.〇. 총 5일간 민원 조사를 실시하여 재산, 회계, 인사 분야에서 관련 비리를 다수 적발하였고, 이후 “학교법인 □□□학원(〇〇대학교) 민원조사 결과 보고(요약)”를 작성하여 교육용 기본재산 수의계약 관리 부당 등을 사유로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A와 전(前) 이사장 B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계고를 201〇.〇.말, 청문을 201〇.〇.말에 실시하여 201〇.〇. 중에 임원취임 승인 취소 효력을 확정하는 것으로 201〇.〇.〇. 소속 과장, 국장 및 실장에게 보고하였으며, “□□□학원 및 〇〇대학교 민원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과장 및 국장의 검토를 걸쳐 201〇.〇.〇. 실장의 최종 결재를 받았으나,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민원조사 결과 임원취임 승인 취소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시정요구(계고)와 청문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대학(법인)의 이사(장) 또는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가 대학 기본역량진단 및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부정·비리 제재기준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〇〇대학교의 재심의 신청 심의결과(기각 결정)가 확정된 201〇.〇.경 1차 민원조사 결과에 따른 임원취임 승인 취소의 후속 조치를 검토하면서 자신이 직접 민원조사를 담당하여 이사장 A와 전(前) 이사장 B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추진을 확정했으면서도, 학교법인 □□□학원(〇〇대학교)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차 민원 조사 실시 가능성이 있으며 1차 민원조사 결과에 따른 임원취임 승인 취소의 후속 조치를 2차 민원조사 결과와 함께 실시할 경우 향후 상대방의 불복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소속 과장, 국장, 실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계고, 청문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고, 201〇.〇. 및 201〇.〇.에 실시된 2차 민원조사 결과, 1차 민원조사 시 임원취임 승인 취소 대상자인 전(前) 이사장 B에 추가된 비위 사항은 없고 이사장 A에 대해서만 비위 사항이 추가되는 데 그쳤으며, 201〇. 〇.〇.에야 2차 민원 조사 결과에 따른 C 현(現) 이사장 등 6명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 계고와 함께 B 등에 대한 계고를 실시하였고,
이처럼 201〇.〇.(재심의 기각결정)부터 201〇.〇.까지 9개월간 임원취임 승인 취소 효력 확정을 위한 계고 등 후속 조치를 소속 상급자에 대한 보고 절차를 생략한 채 자신만의 판단으로 부당하게 지연함으로써 201〇.〇. 혁신지원사업 〇유형(〇〇〇〇형) 신규 선정 당시까지 〇〇대학교에 대한 201〇.〇.〇. 1차 민원조사 결과에 따른 임원취임 승인 취소의 효력이 확정되지 못하여 해당 사업의 신규 과제 선정을 위한 사업관리위원회에서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른 ’부정·비리대학 재정지원사업 수혜제한 기준‘의 ’유형Ⅰ‘ 감점 적용이 검토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2021. 6. 17. 감사원으로부터 임원취임 승인 취소 확정 절차 지연으로 경징계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 관련 업무는 학교법인 임원의 거취를 정하는 것으로 불이익한 제재 정도가 가장 큰 업무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한 엄중한 문책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나, 다만, 이 사건 기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① 〇〇부가 감사원 사무처 〇〇단장을 상대로 2020. 10. 14.자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임원취임 승인 취소 사유 발생 시 후속 조치를 소청인이 〇〇대학교에 대해 의도적으로 지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어 비위행위의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②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〇〇부가 감사처분 등을 통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결정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처리기한을 명시하는 법적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③ 소청인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 등 부정한 목적으로 업무 처리를 지연한 정황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소청인이 〇년여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모범공무원 및 장관급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⑤ 소청인이 격무부서에서 근무하였고, 가정형편 등 정상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견책’으로 감경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