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1-636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222
지시명령위반(일반) (불문경고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수사하던 ①공무집행방해사건 피해자인 경장 A의 집 근처 카페에서 합의 문제로 사적면담을 하고, 이후 A의 집 근처 주차장에서 보완수사 요구 관련하여 피해자 A를 사적면담하는 등 2회에 걸쳐 ‘사적접촉금지 지침’을 위반하였으며, 수사경력이 별로 없는 팀 동료(②공무집행방해사건 담당수사관)에게 피의자가 OO서장의 조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피의자가 말하는 대로 조사를 해 줘라,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 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하는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경찰청 감찰담당관)’, ‘경찰 반부패 종합대책 추진(경찰청 감찰담당관)’, ‘사적접촉 금지제도 내실화 계획(OO청 청문감사담당관)’등의 공문을 지속적으로 하달하고 있고, 반부패 종합대책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사적접촉금지 지침을 발령하여 경찰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며, 해당 공문 및 지침 내용에 따르면 ‘접촉금지 위반 사실 확인 시 원칙적으로 징계 및 관련 업무에서 배제, 사건청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직무고발 및 중징계’ 등 무관용을 원칙으로 하여 강력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분위기임을 고려하면,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조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더욱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