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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903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217
기타불이익처분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00교도소장으로 부임한 직후 소장실의 집무책상 위치를 바꾼 다음 당시 부속실 직원이었던 S에게 바뀐 배치를 보라고 말하면서 S의 어깨 윗부분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고, △△교도소장으로 재직 중인 2020. 00. 00. 정문에서 E(女)를 마주치자, E의 본명인 이름을 지칭하며 이름처럼 그렇게 안생겼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E의 명찰이 부착된 겨울점퍼 상의를 손가락으로 가리켜 손가락이 E의 가슴 부위에 닿아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고, 2020. 00. 중순경 부속실 직원인 A(女에)게 차를 한잔 달라며 소장실로 부른 후 “내가 왜 체력이 좋은 줄 아냐?”라고 물어보고 “와이프랑 떨어져 있어서 힘쓸 데가 없어서 체력이 좋은거다.”라고 말을 하는 등 2회에 걸쳐 A에게 성희롱을 한 사실이 있고, □□교도소장 재직시, 총무계장이었던 T에게 오전 확대간부회의 때나 출근 시 소장실로 가면서 “넌 뭐하는 새끼야.”라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수시로 한 사실이 있으며, □□교도소장으로 재직중인 2018. 00. 00.경 직무관련자인 부속실 직원 S(女)에게 생일 선물로 목도리를 받았고, 2019. 00. 00.에는 00교도소로 전출하는 S로부터 골프공 및 모자 등 골프용품을 선물로 받았으며, 2019. 00. 00.에는 당시 총무계장이었던 T에게 본인의 개인차량을 수리하여 오게 한 후 수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취하는 등 2명의 부하 직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으며, 00 교도소장으로 재직시 2018. 00. 00.~00. 현장을 다녀온 후 구두에 흙이 묻자, 부속실 직원이었던 S(女)에게 소청인의 구두를 닦으라고 약 20회 지시하였고, 2018. 00. 00.~2019. 00. 00. 약 4개월 11일 동안 같은 S에게 본인의 골프복 등 사복을 세탁해 오도록 지시하였으며, 2019. 00월 및 00월 경에는 당시 00과 00계장이었던 X(女)에게 귀 밑 흰머리 부분 염색과 머리 뒷부분 잔머리 이발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소장실에서 염색 및 이발을 2회 받았고, 2018. 00. 00. ~ 2019. 00. 00. ◯◯교도소장 재직 중 총무계장 T에게 위 사람의 개인차량세차를 하도록 2~3회 지시하고, 월 1회이상 생수(삼다수 2L 6개 1팩)를 구입하여 소청인이 거주하는 비상대기숙소에 가져다 놓도록 지시하는 등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강등’ 및 ‘징계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기관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을 교양하고 관리·감독하고 모범이 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이끌어 가야 하는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직위를 이용한 갑질, 성희롱 등 다수의 비위를 저질렀으며, 징계의결서에 적시되어 있지 않은 비위(여직원에 대한 성추행 혐의/2016. 여름 발생 건으로 시효도과) 등도 확인되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특히, 성희롱, 폭언 등 비위행위 관련 언행들이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 되며, 피해자들은 소청인의 지휘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어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는 점,「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 의결을 할 수 있으며, 같은 규칙 제4조는 성희롱 및 직권남용 비위의 경우 상훈감경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유사 소청례에 따르더라도 성희롱 및 갑질 비위 등이 결합된 행위에 대하여 비위태양, 정도 등에 따라 주로 ‘강등’이상의 중징계 처분이 확인되는 바, 소청인에 대한 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우리 위원회 또한 동 징계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원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