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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933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업무처리소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215
업무처리소홀(일반) (감봉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20○○. 10. 12. 20:16경 ○○ 동구 소재 ○○○주점에서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하였고 동석한 A(남)는 함께 동석한 B(여)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하였고,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A를 제지ㆍ만류하지 못하여 B가 2차, 3차 폭행을 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모습이 주점 내 CCTV에 녹화되었고 언론에 비난성 보도가 되는 등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며, 소청인에게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소청인은 폭행 등 일반 범죄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 주체이자 고도의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일반 시민에 대한 범죄에 대해 예방ㆍ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행위를 방관하는 모습을 보여 결국 3차 폭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모습이 부정적 이미지로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경찰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 한 점에서 그 중대성과 사회적 비난이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비록 공적인 업무가 아닌 사적인 영역이라고 하지만 여러 차례 폭행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으로서 112에 신고하여 사건을 수습하거나 119 신고하여 구호 조치 등을 하여야 함에도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하기 이전에 자리를 떠나고 귀가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당시 3차에 걸쳐 폭행을 당하는 동안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을 비롯하여 단 한명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이 무방비 상태로 3차에 걸쳐 무차별 폭행 장면이 확인되는바, 당시 피해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계속적인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이 함께 동석하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극도의 불안과 공포감을 충분히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