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1-930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소란행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215
소란행위 (불문경고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22:30경 ○○ 음식점 앞에서 과거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가 위 음식점을 개업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으나 문이 닫혀 있어 화가 나 식당 앞 개업 화분 4개를 밀고 발로 걷어차 화분 2개를 깨뜨리는 등 시가 50만원(합의금)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소청기관으로부터 타기관 출석 등을 보고하도록 수 차례 지시하였으나, 소청인은 경찰입건 통보받은 사실, 피의자 조사받은 사실 및 검찰로부터 피의사건 결정결과를 통보받은 사실 등에 대하여 감찰기능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불문경고’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20××년 내부 공익신고에 따른 인사 불이익을 지금까지 당하고 있으며, 이사건 처분 또한 그러한 불이익의 연장선에 있고, 인사불이익 및 이혼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형편 등 참작사유를 주장하나, 이 사건 징계사유는 소청인이 주장하는 20××년 공익신고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징계과정에서 소청인이 다양한 불이익을 받았으며 허위에 기반한 징계처분이라 주장하나, 소청인의 징계혐의 사실이 명백하고 소청인이 제시한 자료에서 이 사건 처분을 과중하게 받은 정황을 찾을 수 없으며, 관련 규정이 정하는 징계 양정기준 범위 내에서 가장 경한 처분인 ‘견책’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징계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감경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적에 의한 감경을 적용받은 결과 ‘불문경고’로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