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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92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재산등록관련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20215
재산등록관련 (견책 →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2020. 12. 31. 기준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배우자 명의 토지 3건, 자동차 1건, 모친 명의 토지 2건 등 총 6건 537,514천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며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배우자 명의 자동차를 신고 누락한 것 이외에 징계사유에 포함된 배우자 명의 토지 3건, 모친 명의 토지 2건(총 468,356천원)의 권리종류를 사실상 소유권으로 기재한 행위는 동 대상 재산을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과다⸱과소⸱누락 신고가 아닌 단순 착오 기재로 보이는바,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취소한다.
다만, 소청인이 배우자 명의 자동차 1건(76,091천원)을 중대한 과실로 신고 누락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및 「2020년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라 ‘경고’ 처분으로 조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