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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925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교통사고
결정유형 불문경고 결정일자 20220215
교통사고 (감봉1월 → 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 ○. ○○. 08:02분 ○○리 뇌졸중 의심(편마비) 환자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08:23분경 ○○리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면서 적신호 교차로를 시속 101km로 법정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통과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좌회전 중인 승용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징계 사유)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정상적인 업무 상황에서 이송환자가 뇌졸중 환자로 매우 긴급한 상황임이 인정되는 점, 이 건 사고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소청인이 긴장감과 압박감 하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구급차량이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운전했음에도 상대 운전자가 구급차량을 인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에게 이 사고의 모든 책임을 돌리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며,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최대한 사고차량과 거리가 떨어진 2차로로 주행하는 사고방지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등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잘못을 엄중하게 지적하되, 국민에게 보다 더 봉사하는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