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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923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성희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215
성희롱 (정직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0.0월~0월경 당시 과 후배였던 A(피해자) 에게 ‘되게 예쁘게 입고 왔네, 오늘 끝나고 어디가?’라고 하였고, 2020.0월 ‘남편이랑 사이 좋아? 결혼한 거 후회 안 해? 나는 와이프랑 결혼한 거 후회하는데’, ‘나이가 어떻게 돼요? 나랑 13살이나 차이 나? 되게 어리네. 와이프는 나랑 동갑이거든’,‘예전에는 어린 여자한테 관심 없었는데’라고 하였으며, 그밖에 식당에서 단둘이 있을 때 ‘너랑 나랑 이렇게 있으니 시부모님을 기다리는 것 같다’라고 하고, 2021.0월 업무출장 중 소청인이 A를 협조자에게 소개하며 ‘얼굴마담으로 모시고 왔습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하였고, 2020.0월~0월경 사무실에서 소청인이 수 차례 A가 앉아 있는 의자 등받이 부분에 팔을 두르고 책상 쪽으로 상체를 숙여 신체를 밀착하는 자세를 취하는 등 불필요하게 신체를 가깝게 함으로써 A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000법」제24조제1호(법령위반), 제3호(품위손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부인하였으나 소청인이 그러한 표현을 했음을 A 및 참고인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점,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성희롱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성적 불쾌감에 대해서는 A의 관점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실제 A는 불쾌했으며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리상담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소청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낮은 점, 피해자의 의자 등받이를 잡고 이야기하는 등의 행동에 대해서도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전문가 의견서에서 A의 고통이 점증되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와 안정이 필요하다고 적시되어 있어 A의 피해 정도가 결코 낮은 정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